[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10-21 18:20:39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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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이며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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