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담당자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1 18:1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35.66 | ▲182.92 |
| 코스닥 | 792.76 | ▲10.79 |
| 코스피200 | 891.04 | ▲32.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57,000 | ▲117,000 |
| 비트코인캐시 | 383,900 | ▼100 |
| 이더리움 | 3,31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40 |
| 리플 | 1,833 | ▼6 |
| 퀀텀 | 1,19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98,000 | ▲197,000 |
| 이더리움 | 3,31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74 | ▼1 |
| 리스크 | 265 | 0 |
| 리플 | 1,835 | ▼4 |
| 에이다 | 303 | 0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9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83,800 | ▼200 |
| 이더리움 | 3,31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0 |
| 리플 | 1,834 | ▼5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6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