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지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교부받은 3억 22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야구 코치인 안지만(43·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8.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사건에 연루되고 돈이 동결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연봉을 받게 되면 즉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20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변호사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해외원정 도박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근시일 내에 위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오후 2시 3분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 1심에서는 변호사를 잘못 사는 바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럼 구단으로부터 연봉, 옵션을 받게 될 테니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하겠다. 변호사 선임비 6,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당시 1심 재판 중이어서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으며 2016. 1. 11.경 및 같은 해 4. 22.경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6. 8. 17. 두차례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6,000만 원(각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하루 이틀 뒤 바로 돌려줄 테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분경 피고인의 고모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구미시 구미중앙로에 있는 ‘B’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박OO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해 4. 22.경 1억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흐름이 잠시 막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년 연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6. 3. 오후 1시 2분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빌리면서 사정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은 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대여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박OO에게 총 2,590만 원을 변제하고,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인도한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으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지인들에게 3억 여원 빌리고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 8월
기사입력:2026-10-16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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