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5일 최근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석방 심사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 형 집행 경과, 수형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13명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8명),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했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무기형 가석방자 중 강제퇴거 외국인, 중증 질환으로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엄격히 지도·감독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은 범죄 내용, 법원의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설명]무기수형자 가석방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가석방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
기사입력:2026-10-15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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