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인용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파탄 책임 대등' 받아들이지 않아 기사입력:2026-09-26 00:10:00
(제공=창원지법)

(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은 한국인 남편(본소 원고, 반소피고)과 베트남 아내(본소 피고, 반소원고)가 서로 상대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 및 위자료(서로 각 1천만 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에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한다.

항소심은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넣어 국문과 베트남어로 설명했다(이지리드/ Easy-Read).

항소심은 피고(반소원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깨졌다고 본 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고, 원고를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봤다. 원고(반소피고)의 이혼청구만 받아들였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위자료는 마음을 아프게 한 값으로 주는 돈이라고 쉽게 설명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 두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가 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가 거짓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 일로 결혼이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피고의 이혼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두사람 모두 잘못이 있으므로 서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쓴 돈은 각자 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 부터 2주안에 해야한다. 상고장은 이 법원(항소심)에 낸다며 2주안에 아무도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확정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한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변호사님이나 법원직원엑 물어 보라고 안내했다.

(혼인관계파탄여부) 원고와 피고가 2025. 2. 9.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피고는 서
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제출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혼인관계 파탄책임)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다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부양료 지급 요구에 관하여 본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가 부적절함을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허위 고소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5. 2. 1.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16호증, 을4∼13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거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혹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 폭언과 축출 시도, 2025. 1. 21.에 있었던 폭행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유기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소 위자료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코스피200 1,126.12 ▲1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21,000 ▲2,000
비트코인캐시 460,000 ▲1,100
이더리움 3,64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20
리플 2,124 ▼2
퀀텀 1,40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31,000 ▲81,000
이더리움 3,64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60
메탈 469 ▼1
리스크 418 ▲1
리플 2,124 ▼3
에이다 344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5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462,400 ▲3,500
이더리움 3,64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30
리플 2,124 ▼2
퀀텀 1,41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