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신청인은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여 확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했고 신청인은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게 했음이다.
법률적 쟁점은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다.
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밥원은 본안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제1심결정 변경,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6-09-23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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