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기사입력:2026-09-22 00:2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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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 징역 9개월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피해차량 탑승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해차량 운전자(속칭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속칭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속칭 ‘마네킹’)를 모집했다.

그런 뒤 수비수와 마네킹들이 탄 차량을 공격수가 뒤에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수비수와 마네킹들이 전원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기로 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입금받으면 수비수와 마네킹은 약 50만 원 내지 80만 원 상당, 공격수는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 나머지는 브로커들이 나누어 갖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범 4명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9. 11. 오후 8시 10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25. 4. 26.경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707만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1건의 교통사고는 고의사고로 의심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4. 11. 17.부터 2025. 1. 2.경까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88만234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24. 6. 17.부터 2025. 4. 28.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80만8997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B는 2024. 11. 26.부터 2925. 6. 19.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합계 1억3881만130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24. 10. 6.경부터 2025. 1. 15.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4건의 고통사고를 일으키고 합계 4767만607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실형 선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보험회사들에게 끼친 손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는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C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에 그친 점, 편취금액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총 1,300만 원 가량을 피해보험회사들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총 1,000만 원 가량을 피해보험회사들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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