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전국 최초 사회봉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시작

초범 등에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기사입력:2026-09-16 16:24:19
안산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제공=안산보호관찰소)

안산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제공=안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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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는 9월 16일부터 관할 검찰청과 협력해 ‘사회봉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집행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검찰청이 지난 8월 31일 제정·시행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등에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며, 이는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잃는 것은 개인과 사회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제도를 통해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범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선도 조건부 사회봉사 대상자는 “처음에는 무섭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지만 막상 봉사를 진행하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반성하며 새출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밝아진 모습으로 인사를 전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별 이행 계획을 수립해 봉사 분야를 배정하고, 이행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 통상의 형사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제도의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재범률 등을 분석해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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