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 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해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5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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