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5 16:53:45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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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하고, 원고(어린이집 원장)의 위 행위는 그러한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위탁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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