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해 해당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정원 문제에 공소청은 전체 정원보다 2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범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에 대해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논쟁적인 이름을 붙였다는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찰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기사입력:2026-09-11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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