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설마 이 정도까지?"...일상 속 메신저 대화가 범죄가 되는 순간

기사입력:2026-08-28 09:00:00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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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익명성을 방패 삼아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오늘 날 도처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결과의 부합 여부이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인 다툼 끝에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성립을 위한 목적은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거나 굴욕감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언쟁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 간의 실력 차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학대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해자는 단순한 모욕이나 감정적 분출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중이 인식하는 성적 의미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객관적 정도를 기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직접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고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만 전송하였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표현의 수위와 전달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범위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도 언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특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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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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