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이연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8-11 0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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