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환자개인정보 빼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 벌금형

기사입력:2026-08-04 05:15: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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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일했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빼내 개원할 때 홍보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및 누출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이를 아내에게 알려주어 누설)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인 환자 4명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외과의원에서 약 4개월간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24년 8월 말에 퇴사한 후 창원시 의창구에서 F외과의원을 개원했다.

피고인은 2024. 7.중순경 D외과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인증프로그램에 접속해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ㅅ기로 적은 후 2024. 12. 10.경 자신의 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위 4명의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이번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정식 개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피고인 운영 F외과의원의 개원 사실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이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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