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기사입력:2026-06-17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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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19. 4. 9. 모친(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억 3405만85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 상속세 27억 2213만510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주식회사 D와 감정평가법인 E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피고 마포세무서장측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감정평가법인이 2020. 6. 25. 작성한 피고측 감정평가 결과는 D 감정가액 121억4833만9500원, C 감정가액 119억3075만7300원.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7.경 자체적으로 주식회사 F와 G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각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원고측 감정평가는 F 감정가액 110억 6042만8500원, G 감정가액 110억 6042만8500원.

피고(마포세무서장)는 원고 및 피고 측 감정평가 결과 합계 4개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인 115억4998만84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 2020. 12. 1. 상속세 21억9384만7660원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구합86047 판결)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억9384만7660원의 부과처분 중 4억3683만4676원 부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9. 4. 9. 현재의 시가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2019. 10. 10.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일 뿐이지 상속개시일인 2019. 4. 9. 현재의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원고측 감정평가 결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4. 9.로 적용해 산출되는 106억 6152만78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 감정가액 115억 4998만8450원과 인정된 가액 106억 6152만7800원의 차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아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4억 3683만46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정당한 세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억 3683만4676원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법 2024. 10. 11. 선고 2023누68151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해 상속세 21억 9384만7660원의 부과처분 중 9972만5174원 부분을 취소했다.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89누69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4. 9.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113억 5053만81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115억 4998만8450원)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토지 가액(113억 5053만8100원)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취소되어야 할 부분을 산정하면 9972만517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또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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