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16일 ‘정유미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025. 12. 11.자 인사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4517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의 판결선고 후 법무부는 그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법원은 ➀이 사건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아니며 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법령 및 절차위반도 없고, ➂이프로스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를 잠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 취소 소송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2026-06-16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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