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찰 공사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주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지난달 구속기소 한 데 이어, 현 주지인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그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2억7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이권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사찰 공사 대가로 1억원 '뒷돈'받은 금산사 전현직 주지 모두 "기소"
기사입력:2026-06-16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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