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으며, 실제로는 발행한 코인의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며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섰다.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9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고 일당은 약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기사입력:2026-05-27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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