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기사입력:2026-05-22 10:35:54
김대기·윤재순·김오진(사진=연합뉴스)

김대기·윤재순·김오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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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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