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5월 21일부터 선거벽보 1750여 곳에 첩부

선거벽보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26-05-20 13:45:0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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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5월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부산지역 내 1,750여 곳에 첩부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5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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