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 가격하고 폭행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5-15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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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배달라이더와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우산으로 헬멧을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앞 노상에서 배달하러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30대·남)와 부딪혀 시비하게 됐고,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헬멧)를 1회 가격하고(특수폭행),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112신고하자 계속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우산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가격하고 이어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않았다. 동종 전과 포함 범죄 전력이 30회를 넘고 그 중 실형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성행을 바로 잡비 못한 점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내에는 사소한 벌금형만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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