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석포제련소 전 소장 등 항소심도 유죄

기사입력:2026-05-04 08:33:4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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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신동호·정세영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석포제련소 전 소장(피고인 B)과 주식회사 영풍(피고인 D)에 대한 각 유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B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D에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했다. D에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1. 4. 선고)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A(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석포전력 대표이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석포전력 주식회사(벌금 5,000만 원)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L이 정액 1단 공정의 반응기,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와 리펄퍼 탱크 내에서 발생하여 그 상부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되도록 하여 2023. 12. 9. 오후 1시 15분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100일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감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안전보건 조직 강화 및 안전보건 조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했고, 순회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2024고단861 사건과 관련하여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도급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고, 각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8년 피고인 B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24고단861 사건과 관련하여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원심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정액 1단 공정 3층 반응기와 필터프레스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가 피해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다고 봤다. 삼수소화비소 감지기가 이산화황 등 간섭물질 및 수분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감지기의 측정값이 이산화황의 영향에 따른 오작동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설명서’에 의하면 이산화황 농도 1ppm에 따른 오지시 수치는 0.1ppm이다. 삼수소화비소 감지기의 제조사인 F 측은 ‘이산화황의 농도가 20ppm을 초과할 경우 5% 미만의 교차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교차 간섭의 영향을 받더라도 3대의 감지기가 동시에 동일한 양상으로 오작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수소화비소 감지기 1 내지 3호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2시경 감지기가 급격히 상승해 약 20분 동안 최대치인 1ppm을 기록했는데, 위 감지기 설치 지점에 도달하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평균 약 4ppm으로 산출되더라도 이산화황의 교차 간섭에 의한 오지시 값은 최대 0.4ppm에 불과하다. 또한 고농도의 이산화황이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그 전후에 정액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음에도 위 시간대에 용해공정으로 유입되는 양이 급증해 세 대의 감지기에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데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했으나, 방진 마스크는 입자상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보호구이므로 가스상 물질인 이산화황의 냄새를 차단하지 못한다.

또 원심처럼 피고인들에게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통제계획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1, 2층을 포함한 정액 1단 공정 전체가 이 사건 통제계획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제계획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모터 교체 작업을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고인 B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또 피고인 B가 정액 1단 공정에서 취급하는 아연과 황산에 따른 삼수소화비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기에 삼수소화비소의 발산원에 해당하는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밀폐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리펄퍼 탱크 등에서 발생한 삼수소화비소에 피해자들이 중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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