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술에 취해 90대 노모 6주 상해 가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6-05-04 08:27:1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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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90대 노모를 흉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가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흉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흉기로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존속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5. 2. 5. 오후 8시경부터 2025. 2. 6. 오전 1시 34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C(91·여)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왔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창원지법 2025. 12. 18. 선고)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않았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객관적인 상해의 내용과 범행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② 피해자는 두피에 ‘길이 5cm, 깊이 피하지방층’에 이르는 열린 상처(열상)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길게 베이는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열상’을 입혔을 가능성은 없고 피해자의 주방에는 4자루의 흉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의 진술과 구급일지,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에도 "아들에게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되어있고 달리 흉기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인 할 수 없다.

또한 열상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폭행 때 체중을 받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고정체에 긁히면서 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흉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는 유리 상판이 있는 화장대, 침대프레임 등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가 있음이 확인된다.

경찰관은 사건 방생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2025. 2. 13. 피해자 주거지를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폭행당한 방의 바닥에는 혈흔만 있을 뿐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방 씽크대 문에 4개가 꽃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4자루에 대해 혈흔방응 및 DNA감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한 후 잠든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범행한 사용한 흉기의 혈흔을 깨끗이 지우고 싱크대 문에 다시 꽂아두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8~10병 정도 마시고 정신과 약을 같이 먹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사건 직후에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입원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도 납득이 간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원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노모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사회적 처우를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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