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무순위·임의공급 청약

기사입력:2026-04-27 10:14:18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조감도.(사진=라온건설)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조감도.(사진=라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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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라온건설(대표이사 손효영)은 27일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의 무순위 및 임의공급 청약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및 임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며, 계약은 5월 1일 진행한다.

이번 청약은 면적에 따라 공급 방식이 다르다. 전용면적 84㎡A·B·C타입과 전용 103㎡A·B타입은 무순위로 진행된다. 전용 116㎡와 119㎡ A·B타입은 임의공급으로 공급된다. 무순위 청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의공급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는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 전망 속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63(영덕동 55-1번지)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7층, 7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23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250만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비규제단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최대 70%가 적용되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권 전매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가능하다. 입주예정일은 2028년 3월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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