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등은 실시신고해야
기사입력:2026-04-22 18:16:51
(제공=부산선관위)

(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 2.)까지 신고, 자치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부산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산은 총 6개 시의원 선거구역(북구 제2·4선거구, 사하구 제2·3선거구, 연제구 제1·2선거구)이 변경됐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부산시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417.93 ▲29.46
코스닥 1,181.12 ▲2.09
코스피200 964.52 ▲2.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080,000 ▲386,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4,000
이더리움 3,5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20
리플 2,152 ▲8
퀀텀 1,36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320,000 ▲539,000
이더리움 3,57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10
메탈 443 ▼2
리스크 196 ▼1
리플 2,156 ▲10
에이다 378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6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4,000
이더리움 3,56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70
리플 2,153 ▲9
퀀텀 1,347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