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 홍보 총력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로 본격 이관 기사입력:2026-04-22 15:56:02
(사진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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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개정 시행에 앞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로 본격 이관된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 관련 행정절차 ▲수중레저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해 인명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남해해경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신규 낚시어선 선장 등 대상 ‘찾아가는 수중레저안전교실’운영 및 ‘2026 부산 국제보트쇼’에서 법 개정사항과 수중레저 안전수칙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했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된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중레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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