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시행 첫날 107건 단속

기사입력:2026-04-20 19:19:35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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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통문화 정착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통문화 정착계획 첫 날인 4월 20일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83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24건 총 107건을 단속했다.

부산 시내 교차로 중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연제구 월륜교차로 등)에서 교통경찰·싸이카 등 80여명을 배치해 가시적 단속, SNS 및 대형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쉽고 직관적인 메시지로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

부산경찰은 “계획 추진기간 동안 교통단속·계도를 병행하는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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