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의료법인 A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 C에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B(비의료인)는 원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피고인(원고 B)은 2008. 6. 초순경 E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물적·인적시설과 원고 의료법인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위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억5022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원고 B을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했다(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94).
위 법원은 2019. 8. 22. ‘원고 의료법인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이 사건 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했을 뿐이고, 비의료인인 원고 B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사무장병원)’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B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대전고등법원 2019노345) 그 항소심 법원은 2020. 4. 17. 항소를 기각했고, 2020. 7. 23. 원고 B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5494) 위 판결이 확정됐다(‘관련 형사판결’).
이에 대전지검으로부터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2. 10. 해당 요양병원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 형태라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74억158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또 같은 날 원고 B에 대해 2013. 5. 22.부터의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97억7989만 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했다.
이후 2024. 1. 16. 공단 내부 지침 및 재량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원고 의료법원에 대해서는 66억5215만 원(감경비율 55%)으로 원고 B에 대해 68억4592만 원(감경비율 30%)으로 각 감액된 환수 처분을 했다.
(쟁점 사안) 사무장병원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시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징수금이 개설명의자(의료법인)에 대한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서 본인부담금 부분도 환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는 의료법인의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의 환수처분은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B의 의료법위반 등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원고들 모두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는데 원고 의료법인에대한 처분에는 비례의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 B에 대한 징수금액이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징수금액보다 작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1누32462 판결)은 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변경했다. 피고가 2018. 12. 10. 원고 B에게 한 68억459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중 37억355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했다.
의료법인은 요양기관 명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 요양급여비용에는 공단부담금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금액이 환수 대상이 된다.
또 실질적 개설자(B)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부담 금액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공단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B에 대해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실질적 개설자 책임 범위에서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징수금 범위를 반드시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실질적 개설자는 독립적인 책임 주체 책임 정도에 따라 명의 의료기관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환수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성격을 가진 재량적 행정처분이라고 봤다. 또한 책임 정도에 따라 징수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라고 판단해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참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이사장에 대해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6-04-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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