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6-04-15 14:54:3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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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부부인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해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 C(50대·여)와 피해자 D(50대·남)는 부부사이로 B아파트 쿠팡 택배 배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25. 3. 10. 오후 10시 45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 중, 피해자 C가 택배 배송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주취상태에서 자신이 귀가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손으로 손수레를 잡아당기며 밖으로 보내려 하고, 이어 손수레 위에 있던 택배물을 공동현관문 밖으로 옮기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배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너거 여기서 배달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가 배송할 택배물을 강제로 아파트 공동현관문 밖으로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배 배송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강요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48분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왜 그러냐고 묻자,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했다.

이어 피해자 D에게 ”너거들 배달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주정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요죄 및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술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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