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허창덕 부군수의 금산군수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허 부군수는 오는 6월 3일 밤 12시까지 군수의 직무와 군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부군수의 금산군수 권한대행체제 돌입
기사입력:2026-04-13 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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