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물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모욕, 폭행,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모욕) 피고인은 2024. 8.중순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차고자 잎 공터에서 피해자 A(40대)을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으로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딩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해야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되면 대가리 잘라야지.’, ‘발은 그게 뭐냐? 발도 잘라라.’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4. 8. 30. 오후 4시 56분경 직원들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족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깨물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양 귀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모욕)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족구를 한 뒤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직원들을 세워놓은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사(집에만 있는 사람)냐?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 ‘운동은 뭐하냐? 수영 다닐 몸매는 아니지만 그거라도 열심해 해라.’, ‘주간 일과 후 공을 제기차기 방식으로 200개 땅바닥에 안 떨어질 때까지 연습해라.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말고.’라는 등으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4. 4.초순 오후 2시경 위 구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4.하순경부터 2024. 8. 13.경까지 구조센터 차고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B(30대)를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배트민턴을 치던 중 피해자가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라켓의 모서리로 정수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거나 박치기를 하고 왼쪽 귀부위를 깨물었고,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 C(30대)의 양쪽 귀 부위를 수회 깨물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중○119구조본부 영○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D(20대)는 위 구조본부 소속 부하직원이다.
(모욕) 피고인은 2024. 4. 22. 오후 7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족구장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족구하던 중 피해자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니는 처맞아야 정신차리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4. 7. 12. 오후 7시 10분경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폭행) 계속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7. 12. 오후 7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폭행했다.
(강요) 피고인은 2024. 4. 28.경, 2024. 6. 30.경 구조센터 2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듯이 위협하며 약 5분간 기마자세를 하게 하거나 약 400m거리의 소방청사를 한 바퀴 뛰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4. 6. 30.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55분경까지 족구를 하던 중 수비를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수회 깨물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함), 직장 동료들의 피고인에 대한 탄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4-09 10:32: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78.01 | ▼94.33 |
| 코스닥 | 1,076.00 | ▼13.85 |
| 코스피200 | 865.75 | ▼17.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68,000 | ▼8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0 |
| 이더리움 | 3,260,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100 |
| 리플 | 2,001 | ▼15 |
| 퀀텀 | 1,367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00,000 | ▼806,000 |
| 이더리움 | 3,259,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110 |
| 메탈 | 428 | ▼4 |
| 리스크 | 190 | ▼3 |
| 리플 | 2,001 | ▼14 |
| 에이다 | 379 | ▼4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00,000 | ▼89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1,000 |
| 이더리움 | 3,258,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30 | ▼80 |
| 리플 | 2,002 | ▼15 |
| 퀀텀 | 1,375 | ▲8 |
| 이오타 | 8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