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의 해석·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1두49857, 49864병합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헬스케어 제품 유통업 주식회사 케어앤셰어)는 2020. 3. 16. 및 2020. 3. 31.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인 이 사건 물품(리얼돌 3개)을 수입하기 위하여 각 수입신고를 했다.
피고 김포공항세관장은 2020. 4. 16. 및 2020. 5. 13.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이유로 구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각 보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관세청장에게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결정기간 90일 이내 결정을 통지하지 못하자 2020. 11. 24. 소를 제기했다. 관세청장은 2020. 12. 22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음란한 물건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85733, 2020구합85764병합 판결)은 피고의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통관단계에서는 이 사건 물품의 사용목적, 장소, 환경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용목적에 따라, 성기구로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물품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참작하여야 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내리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1누39203, 2021누39210병합 판결)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이른바 ‘리얼돌’은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여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등 참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세관장으로서는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을 조사하여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의 해석ㆍ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4-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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