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때다.
특히 경수대로나 봉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원 지역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 오해로 번지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가 미흡해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의 고의’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파손이라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부는 사고 직후 즉각적인 정차 및 피해자 구호 조치,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차량 파손 정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미인지 혹은 도주 의사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더불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뺑소니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수반되어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재판부 성향을 파악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방어권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석종욱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도로 위 찰나의 판단이 부르는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성 소명이 관건
기사입력:2026-04-02 1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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