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31일 원전 해체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운영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 진행 상황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 해체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동만 의원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는 단순한 시설 종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의 새로운 출발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원전 해체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원전 해체 정보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원전 해체 승인부터 진행 상황까지 전 단계 정보 공개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6-03-31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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