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만원을 선고했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같은 결론이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기사입력:2026-03-31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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