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6-03-26 08:57:38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로이슈DB)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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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인한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연락을 하는 등 접근금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할 경찰 지구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속히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

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유예받았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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