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3-19 17:42:58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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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 중지해오다 2023년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씨는 선고 공판을 포함한 여덟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항소심 재판에도 응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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