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 가동률 조정·건설현장 먼지 관리 강화
배출가스 단속·불법소각 감시 확대
기사입력:2026-03-17 15:22:55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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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3월 17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조치다.

앞서 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7일에도 같은 수준 이상의 농도가 예보됨에 따라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과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과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과 방진 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고 도심 도로 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만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실외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대응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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