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은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양구군의 착한가격업소는 19개소로, 이·미용업 3개소, 외식업 15개소, 기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군은 올해 상반기 일제정비 결과 등을 반영해 신규 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양구군 내 개인 서비스 업소 및 법인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업소가 직접 하거나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무인으로 운영되는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4일까지 경제체육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격수준, 위생 및 청결도, 지역화폐 가맹 여부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칙한가격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부착,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벽지·장판·화장실 수리 등), 공공요금 지원, 업소 이용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구군, 착한가격업소 모집
기사입력:2026-03-18 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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