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이 우선 주차구역을 새로 확대 설치한다.
홍천군은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24년 7월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주차 단위 구획 수가 총 10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받는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할 것을 권고받는다.
현재 홍천군청 앞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규 설치 구역은 홍천군 보훈 단체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에 총 7개 면을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 단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홍천군, 우선 주차구역 새로 확대 설치
기사입력:2026-03-11 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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