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고창군이 5월8일(2개월)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으로는 무상품목(차광막, 부직포, 관수호스 등)과 유상품목(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으로 나뉜다. 품목별로 분리해 읍·면 주민행복센터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유상품목인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프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상품목은 소량인 경우 읍.면 지정장소에 1톤이상 5톤미만은 아산면 소재 환경시설단지로 직접 이송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고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3-11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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