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화순군은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산림 내 계곡을 무단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계곡을 찾는 방문객에게 질서 있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산림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화순군, 2025년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서
기사입력:2026-03-07 0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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