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6-03-04 08:24:5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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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밖으로 나가려던 모친을 폭행하고 빌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025. 7. 22. 오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모친인 피해자가 자리를 회피하고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화자 화가 나 "할마시, 어디 가려고. 이 씨 XX이"가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계속해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두루마리형 키친타월을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올려 불을 붙였으나, 주거지 밖 골목길에 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키친타월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돗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엄마가 없어서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팔에 심한 멍이 들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컵라면을 먹으려다가 실수로 키친타월을 가스레인지에 떨어뜨려 불이 붙은 것일 뿐 방화의 고의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 및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해 이에 두려워 집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고령인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일부 진술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전자를 얹지도 않고 불을 먼저 켜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러면서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이 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인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증인신문 도중에게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자 대기장소에서 큰 소리로 원망하는 언동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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