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과급, 고액 연금, 주식 반반 나눌까?

기사입력:2026-03-03 14:23:18
사진=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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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상 최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이혼 시 고액의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며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명절 이혼 상담과, 연초 주요 대기업(반도체, IT, 자동차 등)들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 소식과 코스피 6000시대 주식시장 활황이 맞물리며 배우자의 고액 성과급, 연금,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 "소송 중에 받은 성과급, 나눌 수 있나요?"... 기준은 '파탄 시점'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를 핵심 기준으로 본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경제적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고액의 성과급, 인센티브,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은 '지급 시점'이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성과급을 받았다면 분할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소송 제기 시점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닌,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이다. 별거 없이 소송만 진행된 상태라면 혼인 공동체는 유지된 것으로 평가돼 성과급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흔히 많은 이들이 ‘이혼소송 중 받은 보너스, 성과급은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보너스, 성과급이 어느 기간의 실적에 대한 것인지, 그 기간에 혼인 공동체가 유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반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면 이 기간 중 성과급은 재산목록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수 있다.

△ 장래에 받을 고액 연금·퇴직금도 '현재의 재산'

고연차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전문직 배우자를 둔 경우 '연금'과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큰 축을 차지한다. 아직 수령 시기가 오지 않은 장래의 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근로를 통해 축적된 것이라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퇴직 전이더라도 전체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 주식은 '평가 시점'이 생명... 은닉 재산 추적은 필수

주식은 혼인 중 취득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 가치 평가의 핵심 쟁점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볼 것인지(기준일)와 그 기준일의 보유 수량(잔고), 그 수량에 적용할 단가(가격) 세 가지다.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특성상 주가 급상승, 하락 여부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혼소송 제기 시점, 재판 종결 시점 중 어느 때로 할지 확실히 정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혼인관계 파탄 전후에 주식 매도, 출금, 전송, 재산 은닉 정황이 있었다면 자금의 거래 흐름과 최종 위치를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때 증권사 잔고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관련 자료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산 형태 복잡해진 만큼 객관적 증빙이 관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고액 성과급이나 주식, 코인, 연금 등 자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혼재산분할 과정도 더욱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연금과 성과급 분쟁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고 그 성과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촘촘하게 평가하는 문제”라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급여명세서, 성과급 산정 자료, 주식 보유 내역, 연금 가입 기간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유리한 이혼소송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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