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교묘해진 수법과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전략

기사입력:2026-03-03 11:40:15
사진=이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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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3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피땀 어린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및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범죄 현상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진 것이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등의 권리관계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도 범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적발되는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시세를 부풀린 뒤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명의만 대여해 준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만기 시 전세보증금반환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함정에 빠지게 되며, 이중 계약이나 신탁 부동산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치밀한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악의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사회적 공분에 발맞춰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최근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서민의 삶을 파괴한 죄질의 불량함을 근거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스스로 철저한 방어벽을 구축해야 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살피고 만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반환이 지연된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복잡한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원활한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금 돌려받기에 막막함을 겪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초기 대응으로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대응하는 것만이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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