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시내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컸던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도입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날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되며, 반대편 차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홀짝제 단속 대상 차량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속 내용이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들은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단속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긴급 상황: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의료 목적: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단, 일반적인 단순 진료는 제외)
∘ 교통약자 배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군은 본격 시행에 앞서 그동안 행정예고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 이해도 제고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도로 정비와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며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번 홀짝제 시행으로 ▲상습 교통 정체 완화 ▲보행자 사고 예방 ▲주차 회전율 제고에 따른 상권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내 버스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주·정차 홀짝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6-02-26 1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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