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합의금 명목을 6천만 원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여)의 계부이다.
[남성 5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채팅 어플 ‘썸톡’ 등에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피해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했던 남성들에게 피해아동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자고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을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자신이 피해아동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2. 22. 오후 7시 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슴을 보여달라.’라는 등의 대화를 한 피해자 C(29·남)에게 피해아동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자고 유인해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인근 아파트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승합차 뒷자리에 피해아동을 태우고 와 피해자 C에게 ‘왜 내 딸이랑 만나서 이 짓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미 다 알고 왔으니 경찰서로 가자, 어떻게 할래, 당장 우선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보내겠다, 내가 알고 지내는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기사화 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2025. 6.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5. 3. 7. 오전 1시경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B인 것처럼 행사해, 피해자 F(24·남)가 'XX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만나서 대화하자는 명목으로 대학 인근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한 뒤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우고 "부모님과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계속 때리고 "감옥가서도 사람 취급 받지 못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2025. 4. 17.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46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피고인은 2025. 3. 12.경 엠티 채팅 어플에 접속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몸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I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찾아가 "너 군생활 X됐어, 나는 군 기무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신고 당할래, 합의를 할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700만원을 이체받아 갈취했다.
피고인은 2025. 4. 19. 오후 8시경부터 9시경사이 썸톡 채팅어플에 접속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30·남)과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대화하자는 명목으로 화성시에 있는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받게 하고 이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헙박해 2025. 4. 2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피고인은 2025. 4. 23. 오후 4시경 썸톡 채팅 어플에 접속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46·남)가 '성관계를 할 수 있냐'라는 말을 하자, 화성시 한 장소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승합차 뒷자리에 있던 B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얘가 내 딸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합의금을 달라, 안그러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5. 4. 5.경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17·남)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같이 XX할 수 있냐, 지금 화장실 가서 몰래하면 안돼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B 아빠다. 너도 고소해줄게 기다려라, 고소할거고 너 잡히면 부모랑 학교 다 까줄께, 이런건 합의금이 최소 1,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공갈미수]피고인은 2025. 3.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 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해 돈을 이체하지 않거나 월급을 받으면 응하겠다고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아동이 2025. 3. 7.경 이후부터는 어플 등을 이용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B 행세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채팅을 한 후 이를 이용해 남성들 을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할 것을 피해아동에게 요구해 B로하여금 경찰에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5. 7. 14.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5. 9. 11.까지 피해자 B의 주거,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2개월간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5. 7. 18. 오전 9시 20분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발신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1회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중생 B의 계부로 B가 다른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자주 하고 만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남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해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언론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하여 B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하여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금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
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되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B에게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B인 척 상대 남자들과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외의 학교, 직장이나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기사입력:2026-02-26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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