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2-26 18:32:30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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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2026년에도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안전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상해사망(1,000만원) ▲상해후유장애(2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30만원) 항목을 추가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올해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는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입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옥외근로, 실내 냉방 취약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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