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2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요금폭리, 미신고 영업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저해하는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BTS 부산공연 특수 틈탄 숙박업소 불법행위 안돼”
기사입력:2026-02-23 0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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