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고흥군은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여부 ▲거래 내역서 비치 및 보관 상태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허위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명절 기간 선물 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으며,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고흥군,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속 실시
기사입력:2026-02-14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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